P 작가가 2025년 4월 30일과 5월 1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일방적인 주장에 대한 북멘토의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1) 수상한 시리즈 상표권 등록에 관한 주장에 대해
수상한 시리즈의 상표권을 출판사가 상의 없이 등록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수상한 시리즈의 상표권 등록은 P 작가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일입니다. 수상한 시리즈 출간 이후 타 출판사에서 ‘수상한’이 들어간 유사한 제목의 도서가 나오는 것에 대해 P 작가가 출판사 쪽에 먼저 강력하게 불만을 제기하였고 이후 작가와 협의한 뒤 상표권을 등록했습니다. 상표권 등록 시점부터 P 작가가 상표권 등록 여부와 진행에 관한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물(카톡 대화, 메일 등)을 가지고 있으며, 작가가 소를 제기한 상태이므로 이후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고 입증하겠습니다.
(2) 도서 저작물 사용 건에 대한 주장
뒤에서 다시 밝히겠지만 수상한 시리즈의 계약 해지 요청 건은 P 작가의 일방적인 구두 통보에 의해 통보됐고, 이 사건의 귀책 사유 또한 P 작가에게 있습니다. 출판사는 저작자의 계약 해지 의지를 존중하여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계약을 마무리 짓겠다고 알렸으며, 계약 사항에 따라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저작물을 타 출판사에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을 뿐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가 저작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출판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 동안 이미 지급된 인세 분량의 재고 처리 등 여러 가지 얽힌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해지 통보와 동시에 저작물을 다른 출판사에서 낸다는 것은 출판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계약 만료 이후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작가에게 넘어갑니다. P 작가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수상한 시리즈의 신간이 이미 상당 부분 편집이 완료되었고, 화료와 편집‧디자인 작업 인건비 등 제작비가 투입된 상황이기 때문에 출판사는 모든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언급 없이 마치 출판사가 임의로 상표권이나 출판권 등 모든 권한에 대해 사용 중지 요청을 한 것처럼 사실 관계가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지적재산권을 도둑질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정정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3) 수상한 시리즈의 브랜드 이름에 대한 입장
P 작가는 수상한 시리즈를 본인이 지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 관계가 다릅니다. P 작가가 수상한 시리즈의 첫 번째 권에 대해 보내온 당시 원고의 제목은 <혼자 사는 사람들>(출간 제목 : 수상한 아파트), <선생님은 사춘기>(출간 제목 : 수상한 우리 반)이었습니다. 이는 계약서상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의 경우 도서 제목은 통상 편집부 내에서 안을 몇 가지로 정리한 뒤 저자와 의논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상한 시리즈 또한 편집부 내에 의견을 거쳐 정리하고 저자의 의견이 있을 시 이를 반영하여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시리즈 제목을 본인이 지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서 작업 과정에 참여한 작업자들을 존중하지 않은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4) 작가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
작가의 이름인 ‘P’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P 작가는 작가 본인의 이름이 포함된 시리즈 브랜드 런칭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으며, 상표권 등록 여부와 진행 과정 또한 작가의 컨펌하에 이루어졌습니다. P 작가의 이름이 포함된 상표권은 ‘P K판타지’ 시리즈인데, 이 시리즈는 당시 북멘토 대표 작가인 P 작가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저자와 상의하에 진행되었습니다. 내부에서 만든 브랜드 명칭과 로고 디자인에 대해서도 작가의 컨펌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당시 P 작가는 브랜드 명칭과 로고를 보고 상당히 좋다고 평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화를 나눈 증거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출판사가 마음대로 저작권자의 이름을 상표권으로 등록했다는 식으로 잘못된 내용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5) 수상한 한국사 소제목에 대한 입장
소제목을 출판사가 멋대로 정했다거나 수정을 해야겠다고 하니 안 된다고 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P 작가가 언급한 책은 <수상한 한국사>로, 수상한 시리즈의 설정과 등장인물 등을 활용해 논픽션 도서로 진행되던 도서였습니다. ‘수상한 시리즈’의 설정을 바탕으로 작가와 협의하에 기획, 편집 진행되었고 ‘수상한 시리즈’의 등장 캐릭터와 시리즈 컨셉 성격을 상당 부분 반영해 편집과 그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여서 발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쟁 발생 이후 저자는 일방적으로 ‘수상한’이라는 문구를 모두 빼라고 통보했습니다. ‘수상한 시리즈’를 바탕으로 한 기획물이기 때문에 ‘수상한’이라는 컨셉 문구를 모두 빼자는 주장은 출간의 전제를 뒤엎는 주장으로 출판사가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었습니다.
(6) 분쟁이 발생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작권자와 불미스러운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저작권자의 명예를 존중해 작가의 요청을 최대한 수용하고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P 작가는 SNS에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였고, 이 주장이 다른 창작자들 사이에서 잘못된 사실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무척 우려스럽습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왜 이런 분쟁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상황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수상한’ 시리즈 근간인 <수상한 우리 집>과 <수상한 한국사> 출간을 앞두고 2월 27일, P 작가는 타 출판사에서 계약 해지된 도서 10여 종에 대한 재출간 문제로 전화를 했습니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10여 종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일은 비용과 내부 인력 수급 문제가 있어서 10여 종은 무리이고, 1~2종 정도 진행해 보겠다는 선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P 작가는 화를 내며, 편집이 진행되고 있던 <수상한 우리 집>을 중단해 달라고 하면서 ‘수상한’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모두 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저희는 구간인 10여 종의 타이틀을 출간해 달라는 작가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저자의 요구를 존중하여 작가의 요청대로 수상한 시리즈의 계약을 순차적으로 정리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갑작스럽게 상표권 등록과 인세 지급 내역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P 작가 측에서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수상한 시리즈> 전체를 즉각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출판사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북멘토는 어린이책을 만드는 출판사로 모든 저작권자의 권리와 작품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허위 사실을 일방적으로 SNS에 올리며 출판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지적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임의로 상표권 등록을 했다거나, 저작자의 이름을 임의로 상표 등록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유포하는 일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P 작가가 제기한 상표권 등록 건, 인세 지급 내역 등에 대해서 출판사는 충분한 입증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분쟁은 소송을 통해 정당하고 정직하게 소명하고 해결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독자 여러분과 작가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북멘토의 대리인 법무법인 씨티즌 담당 변호사 김상하